로그인 회원가입

코로나19 자가격리 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코로나19 검사받고 안내에 따라 일정기간 격리해야
기사입력 2021.11.11 22:11 조회수 199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3553331614_1636636722.9636.jpg

 

 

송현1동에 사는 K씨는 코로나19 감염자와 동선이 겹쳐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처음 겪는 일에 당황스러웠지만 주소 관할 지역인 달서구 보건소의 안내로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맞아 현재는 더 이상 코로나를 피할수 만은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에 일차 예방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감염 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수칙 또한 중요하다.


먼저 자가격리 명령이 통보되면 즉시 해야 할 것은 코로나 검사다. 선별 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자택 귀가 후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검사 결과가 음성 판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격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일자대로 사회와의 격리를 지켜야 한다.


자가격리 중 안전보호 앱을 통해 오전과 오후의 현재 상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발열 체크와 증상에 대해 스스로 평가 후 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가격리 통지서, 생활수칙 안내문과 함께 구호물품이 배송되는데 음식과 위생용품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3553331614_1636637047.1945.jpg

▲ 격리 통보 후,, 4일 이내 지자체로부터 비대면으로 받은 구호품 (달서구 기준)

 


격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적으로 바깥 출입을 삼가야 한다. 또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함께 지내는 가족과의 대면 식사도 금해야 한다.

 

격리 대상자에게서 나오는 직접적인 쓰레기는 구호물품과 함께 배송된 주황색 의료폐기물 봉투에 모아두었다가 격리 해지 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이중 밀봉 후 처리해야 한다.

 

3553331614_1636637617.2205.jpg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

 


달서구 기준, 격리 해제일 전인 9일차에도 코로나 검사는 필수다. 선별 진료소로 이동할 때는 자차나 도보로 가야 하고 대중교통은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통 편을 미리 고려해 놓는 것이 좋다.


이후 격리 해제는 확실한 음성 판정이 나면  별다른 통보 없이 자동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격리 동안의 기간만큼 가구 수에 따라 생활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내방 후 안내받아 신청하면 된다.


격리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자신의 일상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긴밀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코로나 지침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수경 기자 ksg282@hanmail.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든들마을뉴스 & dd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